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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종찬 의원,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10.1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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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의원,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종찬의원,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종찬의원,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종찬의원,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종찬의원,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종찬의원, 비만 예방 및 관리 실천에 관한 조례안 발의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비만인구는 2016년 34.8%에서 2020년 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비만문제는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이어 “비만은 암‧당뇨병‧심혈관진환 등 합병증뿐만 아니라 비만이 아닌 사람에 비해 수명이 10%나 감소하는 등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닌 질병과 치료의 개념으로서 정책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비만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과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주기적 검사와 관리 및 강사를 활용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 추진 및 도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비만유발식품 억제를 위한‘경기도 비만예방의 날’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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