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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업 추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업 추진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09.0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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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 추진 예정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가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민의 선택권 강화 및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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