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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고온에 따른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 증가…폭발사고 선제적 대비
- 여름철 고온에 따른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 증가…폭발사고 선제적 대비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3.06.0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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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고온에 따른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 증가…폭발사고 선제적 대비

“주유소에서 라이터 사용하면 과태료 500만원!”

소방청,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

- 여름철 고온에 따른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 증가…폭발사고 선제적 대비

- 6월부터 8월까지, 취약시간대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검사 등 현장 지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야간에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1,878개소이며, 이 중 셀프주유소는 5,272개소로 44.4%를 차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 4,543개소 ⇒ ’21년 4,949개소(406개소 증가) ⇒ ’22년 5,272개소(323개소 증가)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소방청은 올 6월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향후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Ⅰ 제14호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주유소 종업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관계인께서는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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