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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 이동현
  • 승인 2019.07.1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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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확정되면 시장직 유지
김상돈 의왕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상돈 의왕시장이 19일 항소심에서 90만원으로 감형받아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한 차례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돌린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상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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