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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 이동현
  • 승인 2019.07.1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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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결의안 채택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5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의왕시의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왕시 청년기본조례안,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규칙과 ‘다함께 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및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해 시행하는 매칭사업에 대한 매칭비율 개선을 촉구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의왕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예산 부담을 주고 있어 매칭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작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경기도가 예산의 30%, 기초지자체가 예산의 70%에 이르는 과도한 예산 분담으로 시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가 이런 매칭사업에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도비매칭사업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기도에 제출했다.

〔결의안 전문〕

기초지자체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정명희 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자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이 그렇듯,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의왕시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도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  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경기도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쳐 예산부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2019년 7월 18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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