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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양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최식 기자
  • 승인 2021.12.0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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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 초미세먼지는 10%개선(30㎍/㎥➝27㎍/㎥), 미세먼지는 4%개선(50㎍/㎥➝48㎍/㎥)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38➝30➝27㎍/㎥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계절관리기간에 추진하는 세부실행 방안으로 수송, 산업, 생활부문의 배출 저감을 강화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한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수도권 100억 이상 관급공사에 경우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을 위해 집중 점검한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과 민간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측정기(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측정기(버스정류장)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단속하고, IoT기반 미세먼지 자동측정시스템으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사업장 ․ 공사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및 레미콘 사업장 인근 5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 지정하여 청소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건설공사장, 농장 등 불법소각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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