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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둘레길 내 64km, 여행객에만 허용
경기 둘레길 내 64km, 여행객에만 허용
  • 박준성
  • 승인 2021.11.1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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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북부지방산림청과 협약. 연천 고대산 등 경기 둘레길 포함 ‘국유임도 9개 구간’ 64km 민간 개방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도보 여행길인 ‘경기 둘레길’ 내 64km 길이의 국유임도 9개 구간이 민간에 개방됐다. 국유임도는 국가 소유 숲에 조성된 산길로 산림보호 목적으로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지만, 경기 둘레길 여행객에 한해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과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둘레길 조성 및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유임도 9개 구간은 ▲연천 고대산 15km ▲포천 강씨봉 2.6km ▲가평 화야산 7.03km ▲양평 봉미산 3.5km ▲양평 단월산 12.9km ▲양평 더렁산 7.7km ▲양평 금왕산 13km ▲양평 갈번데기산 1.5km ▲안성 덕성산 0.85km 등이다.

경기 둘레길 노선도(붉은색 동그라미가 국유임도 구간)
경기 둘레길 노선도(붉은색 동그라미가 국유임도 구간)

사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경기 둘레길 다른 코스(구간)와 달리 국유임도 9개 구간은 경기 둘레길 누리집(gg.go.kr/dulegil)에서 ‘국유림 방문 신고’를 통해 여행 계획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단체 신고는 안 되고 방문자마다 개별 신고해야 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 둘레길이 통과하는 국유임도 구간 이용 ▲산림자원 보전 관련 자료, 숲해설 프로그램 등 지원 ▲보험가입 등 걷기길 안전 확보 및 불법 활동 예방 ▲탐방객을 위한 안내 및 홍보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북부지방산림청과 손잡고 이번에 개통한 둘레길을 대표적인 비대면 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경기도 걷기 관광을 널리 알리고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키도록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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