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본 강령은 KNB경기채널 사원들이 직무에 관련된 윤리적 규범과 지침을 정의함으로써, 직무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 KNB경기채널의 사원들은 직무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강령의 내용을 준수한다. 본 강령은 각종 법령 및 정관에 우선하지 아니하나, 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 3 조 (구성)

  • 본 강령은 KNB경기채널의 사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포괄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윤리규범과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직무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장 윤리규범

제 4 조 (기본윤리)

  • KNB경기채널의 모든 사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KNB경기채널의 사원으로서 윤리적 판단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 5 조 (공정한 직무수행)

  • KNB경기채널의 사원들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KNB경기채널인으로서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직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을 이해 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제 3 장 직무지침

제 6 조 (법규의 준수)

  • KNB경기채널의 사원들은 관계법령, 규정 및 정관 등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법규 및 규범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규나 규범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해석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앞서 임직원 또는 상사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7 조 (뇌물과 부당한 공여의 금지)

  • KNB경기채널의 사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회사내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행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선물이나 여행(경비), 향응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 3자에게 연루할 것을 요청하거나, 조장, 묵인, 또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금품,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 금지)

  1. 금전 및 선물관련
    KNB경기채널의 사원들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도 본인의 행위에 포함된다. 또한 대출이나 외상대금 등의 대리결제, 금전차용도 금전수수로 본다. 또한, 방송자료로 보내진 상품, 음반, 도서류 등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회사 소유로 하며, 제작을 위한 출장, 여행, 공연등에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할인 및 무료입장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회사 행사등과 관련한 축하 화환, 난 등은 주고받지 않으며, 외부에서 보내오는 축하 화환, 난 등은 돌려보낸다. 단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내 환경미화에 활용한다.
  2. 주식관련
    KNB경기채널의 사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업체의 주식을 수수하여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의 매입도 수수로 본다. 또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업체의 기밀을 이용하여 관련 주식을 매입하여서도 안된다.
  3. 향응/접대관련
    KNB경기채널과 관련되어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 접대는 정중하게 거절한다.
  4. 예외범위 및 신고의무
    KNB경기채널의 원활한 업무협조 및 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의 식사 등 접대는 예외로 하며, 업무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기념품 등 물품의 수수는 허용될 수 있다. 만일, 본인 모르게 전달된 금품은 즉시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 보내기 어려울 때에는 수수 경위를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제 9 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KNB경기채널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배격하며, 임직원들은 음담패설,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인 평가 등을 비롯한 일체의 직장 내 성희롱을 삼가 하여야 한다.

제 4장 제재조항

제 10 조 (강령 위반시의 처리)

  • 본 강령에 서명한 자가 본 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부칙

  • 이 강령은 201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